fbpx Skip to content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취소 등 처분 집행정지 사건 승소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의뢰인이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을 이유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의 취소 등 처분을 받은 사건에서, 저희 법인은 의뢰인의 공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는다는 점을 전문가 의견서를 통해 소명하는 한편, 의뢰인이 적정통보 취소 처분을 받음으로써 입게 될 비용 및 영업손실 상당의 손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소명하여 폐기물처리업 적정통보 취소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