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주주간/스톡옵션 계약 등 검토
저희 법인은 창업 초기 기업이 체결할 SAFE 투자계약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창업자간 주주간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AFE 투자계약서상 일부 내용을
저희 법인은 창업 초기 기업이 체결할 SAFE 투자계약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창업자간 주주간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AFE 투자계약서상 일부 내용을
다른 종류의 상환전환우선주식은 제1종 상환전환우선주, 제2종 상환전환우선주 등과 같이 서로 상이한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져야 하며, 각 상환전환우선주의 상환권, 전환권, 우선권에 관한 내용 역시 서로 상이한
해외진출을 위해 플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의 주식을 소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불균등 감자를 통해 창업자들의 주식을 소각하는 방법 및 상법상 절차,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상환전환우선주 투자계약을 체결할 당시 전환권의 행사가능 기간이 5년이면서 종류주식(상환전환우선주)의 존속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전환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고 존속기간 역시 전환기간과 동일한 10년으로 새롭게 정하는
금융당국은 현재 대부분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에 대하여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불수리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취급하는 가상자산에 관하여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가상자산을 결제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던 플랫폼 사업자들은 현재 전자금융거래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을 모두 받을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가상자산 기반 결제사업모델에 관한 법적 성격을 판단하고,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서에 회사에서 원하는 다양한 조건을 부여당사자마다 달리 정해두고자 하는 경우가 있어 그와 같이 피부여자마다 조건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과 아닌 부분을 나누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특허기술 등을 현물출자 하기 위하여, 해당 특허기술 등을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을 받아 법원에 보고하였습니다. 현물출자 목적물에 대한 평가와 현물출자 방식에 특이성이 있는 경우, 법원이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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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진출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플립(Flip, 해외법인 전환)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플립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해외(싱가포르) 법인 설립을 진행하였으며, 이미 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