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마케팅 업체를 활용한 영업방식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이후 기소유예 처분을 근거로 보건복지부에서 1개월의 의사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마케팅 업체를 활용한 영업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사례가 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의사면허정지처분의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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