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11월 23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2017나2061141 염전 노예 사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14년 2월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경찰에의해 현장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박모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감, 원곡법률사무소, 희망을 만드는 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동 대리인단과 함께 패소한 원고들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승소하였습니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에 참여한 법무법인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는 “2014년 2월 염전공대위에 참여해 고소장을 쓰면서 시작한 일이 4년 반만에 결실이 나왔습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신안 섬들의 검은 커넥션들이 와해되기를 바래봅니다.” 고 판결에 대한 소회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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