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2019년 4월 5일 대법원(민사1부(라)) 염전 노예 사전의 피해자인 김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위 소송은 2014년 2월 속칭 염전 노예 사건이 보도되면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구출된 장애인들이 대한민국과 전라남도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으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1심에서 박모씨에 대해서만 손해배상금 청구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감, 원곡법률사무소, 희망을 만드는 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동 대리인단과 함께 패소한 원고들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약 3년 5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에 참여한 법무법인 디엘지 김용혁 변호사는 ‘2015년 11월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한 사건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당한 판결을 받아내어 기쁘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염전 카르텔의 검은 커넥션을 와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공감, 원곡법률사무소, 희망을 만드는 법,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공동 대리인단과 함께 패소한 원고들을 위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국가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승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대한민국과 완도군은 항소심에 불복하여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려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약 3년 5개월 만에 종결되었습니다.
‘염전노예장애인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에 참여한 법무법인 디엘지 김용혁 변호사는 ‘2015년 11월에 소장을 내면서 시작한 사건이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정당한 판결을 받아내어 기쁘다. 하지만,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장애인 대상의 착취와 학대에 대해 관계 부처와 자치단체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여 염전 카르텔의 검은 커넥션을 와해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강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