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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사재기 해당 여부 검토

A 연예 매니지먼트사는 B 엔터테인먼트사와 사이에 A사 소속 가수의 앨범 대량 구매를 출연료로 하는 A사 소속 가수 팬미팅 출연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B 엔터테인먼트사는 위 계약 내용 대로 앨범 대량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저희 법인은 A사가 음악산업진흥법 제26조 위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위 계약이 음반 판매량을 올릴 목적이 있고 부당한 구입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A사가 음악산업진흥법 위반 없이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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