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A기획사의 의뢰로, 유명 걸그룹이 일본 진출을 하기 위하여 현지 기획사와 체결예정인 매니지먼트계약, 음원녹음계약, 공동제작 및 음원판권부여계약을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상대방인 현지기획사의 권리가 지나치게 포괄적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들을 변경하여 상대방의 권리범위를 제한하고, 해당 걸그룹의 국내활동권과 그 결과물에 대한 걸그룹과 A기획사의 저작인접권이 적절히 보장되며, 계약의 해제•해지, 만료 등 종료시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가 명확해지도록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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