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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저의 게임화면 저장행위의 위법성 검토

저희 법인은 A게임사의 의뢰에 따라, 핵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을 제재하기 위하여, 특정 유저의 시점에서 게임을 플레이하는 화면을 서버에 실시간으로 자동저장하는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는 「통신비밀보호법」의 전기통신 감청금지 조항, 「전기통신사업법」의 통신비밀 침해금지 조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정당한 권한 없는 정보통신망 침입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유저의 게임화면 저장행위의 위법성을 검토하고, 위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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