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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 설립에 관한 검토

저희 법인은 공공연구기관이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을 설립하는 전반적인 과정에 관한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합작투자형, 기존기업 기술출자형, 신규창업형 연구소기업 중 해당 공공연구기관에게 가장 적합한 형태를 추천하고, 기 설립된 다른 연구소 기업이 겪고 있는 법적 분쟁에 관한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습니다. 나아가 연구소기업 설립에 필요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소 기업의 타당성에 관한 내부 의사결정 절차에 있어서 법적 조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