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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광고의 저작권 침해 등 검토

D’LIGHT는 A 게임 업체를 대리하여 게임광고의 저작권 침해 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습니다. 먼저는 침해 가능성이 제기되는 저작물과 게임광고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표현과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영역을 구분하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354 판결 등), 기존 저작권침해 관련 판결들의 기준에 비추어 저작물의 표현 중 창작성이 인정될 수 없는 부분이 있는지를 검토하여(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도291 판결 등), 최종적으로 실질적 유사성의 대비 대상을 확정한 후 침해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선고된 킹닷컴 v. 아보카도 판결(서울고등법원 2017. 1. 12. 선고 2015나2063761 판결) 등 일련의 부정경쟁행위 차목 관련 판결들을 검토하여, 부정경쟁행위 가능성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저작권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통해서, 정연택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오랜 실무 경험을 살려 침해 가능성을 명확하게 분석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해당 광고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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