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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공장 ‘차떼기’ 절도 사건 고소대리

의류공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시가 약 10억원 상당의 의류 박스들을 무단으로 반출한 직원을 절도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이 내려지자, 저희 법인에 재고소를 의뢰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반출된 의류의 수량 및 가격을 특정하기 위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제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조사의 필요성이 있음을 검찰에 피력하였고,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피의자를 재조사 후 절도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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