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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보고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7월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매뉴얼 개발 연구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법이 2015년 6월 22일 개정되면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내용이 신설되었고, 위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립되어 운영을 개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2017년 3월부터 수개월 동안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함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매뉴얼 연구를 수행하였고,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신고 접수 절차부터 피해자 지원 절차까지 전체 업무 절차에서 따라야 할 운영 매뉴얼을 작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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