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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신문] [장애인인권 디딤돌 판결] 정당한 편의제공은 당연한 ‘권리’

2017. 11. 16.
장애인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김용혁 변호사가 판결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2017 장애인인권 디딤돌 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의 디딤돌 걸림돌 판결에 대한 내용이 보도되었습니다.

김용혁 변호사는 뇌병변 장애가 있는 L씨가 교육공무원 채용 면접시험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지 못해 면접 불합격 통보를 받아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이 불합격 처분을 취소한 판결에 대하여 “본 판결은 채용시험에서 정당한 편의에 고나해 구체적으로 판단한 첫 판결로서 공무원 채용시험의 절차를 바꾸고, 채용분야에서 장애인에 대한 권익 보장을 이끌어 냈다.”고 디딤돌 선정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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