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변호사시험 3회), 공익법무관으로 국민권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근무한 최영재 변호사를 영입하였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공익법무관 재임시절 “출입국관리법”을 공저하기도 하였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그간의 다양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저희 법인에서 각종 소송과 자문 업무를 수행하면서,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전문성을 쌓아갈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