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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변호사법 제1조의 딜레마

2018.12.17.
법률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변호사법 제1조의 딜레마’ 의 주제로 기고한 칼럼이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변호사의 업의 본질에 주목하면서 “사회와 더 소통하고 그 필요에 따라 더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솔직해지자.” 라고 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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