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의 의뢰를 받아 노인학대의 경우 노인의 기준 연령을 어떻게 볼 것인지에 관하여 법률자문을 하였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설립된 전국의 노인보호전문기관들은 그동안 60세를 기준으로 삼고 학대피해를 입은 노인들을 구출한 후 보호해 왔는데, 노인복지법 상 노인학대에 관한 노인의 기준 연령이 규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실무상 일부 혼선이 있어왔습니다.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노인복지법의 취지와 규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노인을 구분하는 대신 고령으로 인하여 노인성 질환 등 노쇠의 특성이 나타나는 자를 모두 보호의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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