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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YG 소속 연예인들에게 쏟아지는 ‘탈YG 요구’···현실적으로 가능할까?

2019.6.16.
경향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예 소속사의 소속 연예인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계약해지를 주장이 가능한지에 관한 법적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판례상 장기간의 계약은 당사자간의 신뢰관계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신뢰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사정변경의 원칙에 의해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면서 “YG와 같은 사례는 아직 신의칙 규정에 적용된 적이 없었다”며 “만약 계약해지를 위한 소송을 한다면, 대중의 인기를 통해서 성장하는 연예인의 직업적 특성을 근거해 소속사가 문제가 생겨 보이콧이 발생하는 등 소속사와 연예 활동을 하기 어렵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된다는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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