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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소셜커머스로 판매된 성형 시술, 문제시 누가 책임지나

2019.09.17.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시항 변호사가 소셜커머스로 판매된 성형 시술 관한 법적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시항 변호사는 “실제 한 성형 앱은 강남보건소로부터 올해 1월께 의료법상 알선 금지 조항과 광고에 대한 규제 등을 회피한다는 점을 들어 형사고발됐다”며 “사법기관은 아직까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성형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합법적인 정보 제공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성형수술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의료행위를 한 의료인이 아닌 성형 앱에 손해배상책임을 묻기는 힘들다”며 “성형 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환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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