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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조선] 사선에 선 메디톡스…품목 허가 취소 여부에 쏠리는 관심

2020.05.23.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이시항 변호사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이유로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허가 취소 위기에 놓인 바이오제약 기업에 대한 법적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이시항 변호사는 판매중지 처분과 품목허가 취소처분 법적 요건이 상이하다고 설명하면서 “법원이 내린 판결은 판매중지 처분 효력을 잠정 중단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판매중지 처분 근거가 되는 사실관계나 해당 처분의 적법 타당성은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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