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04.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유튜버의 리뷰를 무단 사용한 리셀 플랫폼에 대한 법적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저작권과 초상권을 모두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해당 유튜버가 문제를 삼았을 때만 적용될 수 있을 듯 하다”며 “유튜버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든 창작물을 크림이 유통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IT조선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조원희 변호사의 유튜버의 리뷰를 무단 사용한 리셀 플랫폼에 대한 법적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조원희 변호사는 “저작권과 초상권을 모두 침해했다고 볼 수 있지만 피해를 봤다고 판단한 해당 유튜버가 문제를 삼았을 때만 적용될 수 있을 듯 하다”며 “유튜버 입장에서도 본인이 만든 창작물을 크림이 유통해 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측이 서로 윈윈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구성원
- 조원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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