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별
블록체인
분야 소개
블록체인 기술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하나로서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었던 새롭고 다채로운 사업모델들을 만들어내고 있으나, 반면에 빠른 변화로 인하여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다양한 법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1. 03.부터 가상자산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내용을 담은「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새롭게 시행되었지만,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업권법이 아니기에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 및 서비스를 영위하는 고객들은 여전히 법적으로 상당히 불안정한 위치에 놓여있습니다.
특히, 블록체인에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전자 금융업 등록, Dapp의 운영, 새로운 형태의 합성자산 운용, De-Fi, AML, 외국환거래, 전자서명 및 인증, 오라클 문제 해결에 대한 법적 효력 부여, 개인정보, IP 등 복합적인 법률 이슈가 내재되어 있어, 블록체인 관련 이슈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의 자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Practice Group
법무법인 디엘지는 국내에서 ICO 붐이 일던 2017년부터 다양한 블록체인 기업들에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꾸준히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건강한 블록체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ICO Guideline’을 무료 배포ㆍ업데이트해 왔으며, 다양한 블록체인 관련 법률 이슈에 대한 지속적인 세미나 개최 및 칼럼 기고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저희 법인은 고객의 사업 구상단계서부터 사업 모델의 유효성 및 적법성을 함께 검토하고, 위에서 나열한 법률 이슈들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찾아내는 고객의 파트너가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업 진행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계약서 체결 및 사업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법률 자문 서비스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투자금을 모집하는 고객들 이외에도 가상자산 거래소, 기업용 지갑 서비스, 기타 custody service 운영 고객, De-Fi 및 합성자산 등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고객, public chain을 개발하여 공개하는 고객, private chain을 이용하여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고객, AML 솔루션을 제공하는 고객, 그리고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유형의 고객들에게 맞춤형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AML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들과 MOU를 맺고 자금세탁방지의무의 이행에 대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법인은 싱가포르, 몰타, 홍콩, 에스토니아, 스위스, 사이프러스, 미국 등 다양한 국가의 현지 로펌들과 지속적으로 교류하면서, 국외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국외에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 관한 법령 및 규제는 세계 각국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최신의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디엘지의 「블록체인 Practice Group」은 자타가 공인하는 블록체인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업무 내용
• 특정금융정보법의 적용 여부에 대한 자문 및 KoFIU 신고대행 업무 (ISMS 인증 포함)
• 핀테크 서비스 및 결제시스템에 이용되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의 위ㆍ수탁 서비스 및 지갑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을 이용한 렌딩, AMM, 합성자산 운용, De-Fi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적법한 운영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청산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의 위ㆍ수탁 서비스 및 지갑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
• 가상자산의 판매(ICO/STO/IEO) 과정에서의 각종 계약(투자계약, private sale, public sale, 마케팅 기타 용역 등) 자문
•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의 BM 적법성 및 법률상의 제한사항 등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민 ∙ 형사 소송 수행
• Local Counsel 선임을 통한 해외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세무/회계 관리, 가상자산판매 절차 지원
• 투자받은 가상자산의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의 각종 외환신고 등 자문
• GDPR을 포함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
• 핀테크 서비스 및 결제시스템에 이용되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의 위ㆍ수탁 서비스 및 지갑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을 이용한 렌딩, AMM, 합성자산 운용, De-Fi 등 새로운 형태의 사업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을 이용한 투자 및 자산운용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적법한 운영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 거래소의 청산 및 투자자 보호에 관한 자문
• 가상자산의 위ㆍ수탁 서비스 및 지갑 서비스의 운영에 대한 법률자문
• 가상자산의 판매(ICO/STO/IEO) 과정에서의 각종 계약(투자계약, private sale, public sale, 마케팅 기타 용역 등) 자문
• 블록체인 기술 기반 기업들의 BM 적법성 및 법률상의 제한사항 등에 대한 자문
•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민 ∙ 형사 소송 수행
• Local Counsel 선임을 통한 해외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세무/회계 관리, 가상자산판매 절차 지원
• 투자받은 가상자산의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의 각종 외환신고 등 자문
• GDPR을 포함한 각종 법령을 준수하는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자문
담당 변호사
법무법인 디엘지의 「블록체인 Practice Group」은 조원희, 김동환, 안희철, 노경종, 강송욱, 강민경, 김민혜, 박정현 변호사와 강래이 외국변호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분야와 관련된 법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블록체인 Practice Group」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블록체인 PRACTICE GROUP 」
- 02-2051-1870
- info@dlg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