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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황혜진 변호사의 IT와 법 이야기] 유저가 보낸 ‘소장’이라는 러브레터

2017. 12. 04.
전자신문에 법무법인 디라이트 황혜진 변호사의 게임유저와 게임사와의 소송에 관한 견해가 보도되었습니다.

황혜진 변호사는 “소송은 유저와 게임사가 서로 대립하는 구도를 띠지만, 하나의 좋은 게임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유저와 게임사가 서로 협력해야 한다”며, “재미있는 점은 서면으로 그렇게 회사를 욕하는 유저들이, 소송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여전히 그 게임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유저들로부터 소장이라는 러브레터를 받는 게임사들이 더 멋지고 즐거운 게임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유쾌한 견해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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