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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당법상 부정당업자 관련 리스크 검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기업들은 대학 등과 함께 국가과제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국가는 수행기업에게 연구비를 지원하고, 각 기업은 관련 법령(과학기술과 관련한 연구개발과제인 경우에는 「과학기술기본법」 등)에 따라 연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하게 되면 향후 몇 년간 같은 분야의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참여제한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정 법령에 따른 국가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기업은 다른 분야의 국가사업에도 참여할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최근 과학기술기본법상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을 원인으로 하여 참여제한처분을 받은 기업이 다른 분야의 국가공모사업에 입찰하는 과정에서 해당 참여제한처분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당업자 입찰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하였습니다.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서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부정당업자로 보고 입찰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관련 시행령을 살펴보면 여기서 말하는 다른 법령을 위반하는 등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1) 계약 이행 과정에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 위해를 가한 경우, (2) 「전자정부법」상 정보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정보를 누출한 경우, (3) 「전자정부법」상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허가 받지 않고 통신망 또는 시스템에 접속하거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할 수 있는 비인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그러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 상의 하자를 고의로 생성 또는 방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 위 규정들은 과학기술기본법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자 또한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되는데(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1호,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1호), 과학기술기본법상 참여제한처분은 해당 법률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일 뿐, 그 외의 모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입찰에 대한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과학기술기본법상 참여제한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계약을 이행할 때에 부실ㆍ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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