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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업/규제 지원제도 의견서 작성

저희 법인은 생성형 AI, 개인정보보호 등 AI산업 관련한 최근 한국, 미국, EU의 현행 규제 동향 및 지원제도에 대한 비교·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ChatGPT의 등장으로 AI관련 규제 도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바, 우리나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개별적으로 발의된 7개의 AI 관련 법안을 통합하여 인공지능법 제정안을 만들고 법안 소위를 통과한 상태입니다. 미국은 바이든 정부의 AI 권리장전, NIST의 AI 위기관리 프레임워크 등을 발표하여 AI 시스템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제공한 바 있으며, EU는 EU AI Act 제정안이 만들어진 이래 현재까지 AI의 정의에 대해 일정부분 합의가 이루어져 빠르면 연내 그 제정 및 발효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이슈 관련하여, 한국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자동화된 개인정보처리에 따른 결정거부권, 설명요구권 등의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그 형식과 내용이 글로벌 스탠다드인 EU의 GDPR과 유사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연방법상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 또는 EU의 GDPR과 같은 일반법이 없이 이를 도입하려는 노력이 진행중이고, 분야별로 개별법을 통한 개인정보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규제 이슈와 더불어 AI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윤리적, 사회적 이슈까지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공하였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체 A(이하 “대상회사”)는 사업 특성상 장기 투자를 필요로 하나, Series A 투자 이후 후속투자자 물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로, 대상회사에 대한 후속투자에 참여할 것을 계획하면서, 투자금 회수의 안전장치로서 1) 대상회사가 보유한 IP 등 자산에 대한 권리의 확보, 2) 대상회사의 청산 시 우선변제권의 확보 및 3) 보장수익률 약정 등의 조건을 부과하는 방안에 관하여 저희 법무법인에 법무 검토를 요청하셨습니다.

Series A 등 초기 투자와 달리 후속투자 과정에서는 기존 투자자들과 대상회사 사이의 투자약정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계약에는 회사의 중요자산 양도나 주식 발행 등 주요 경영사항에 관한 투자자의 사전 동의 또는 협의를 요하거나, 투자자에게 우선참여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거나, 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등 투자자에게 상당한 권리를 부여하므로, 후속투자에 관한 결정사항이 기존 투자계약의 내용과 상충되거나, 기존 투자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기존 투자자에 앞서 대상회사의 자산 등에 관한 우선적인 권리를 확보하는 것은 후속투자자와 대상회사 사이의 계약만으로는 어렵고, 기존 투자자들과의 협상까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대상회사와 기존 투자자들 사이에 체결한 투자계약서상 제반 조항을 세밀하게 살펴 후속투자 과정에서 기존 투자자들의 사전 동의 또는 기존 투자자들과 사전 협상이 필요한 사항들에 관하여 검토하고, 의뢰인이 고려 중인 제반 조건들을 적법·유효하게 확보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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