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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 – 패스트파이브, 업무협약(MOU) 체결

저희 법인과 공유 오피스 기업 패스트파이브는 지난 11월 28일(목) 서울 패스트파이브 삼성3호점에서 스타트업 법률 서비스 제공 및 홍보 등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상호 협력은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보다 혁신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디라이트의 온라인 계약서 자문 서비스를 패스트파이브 입주사에게 독점으로 제공하며, 패스트파이브가 코메이크(Comake)의 온라인 계약서 체결 서비스를 통해 입주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고, 디라이트는 실시간으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Hot Line 서비스와 각종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하는 등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양사는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저희 법인의 조원희 대표 변호사는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을 위해 많은 고민을 해 온 두 업체가 함께 협력하여 스타트업에 대한 서비스 레벨을 한 단계 올리는 계기가 될 거 같다. 이제 스타트업도 보다 편리하게 법률자문을 받으며 사업을 안정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한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패스트파이브의 김대일 공동 대표는 디라이트와의 협력을 통해 패스트파이브에 입주한 기업들이 더 많은 Benefit을 얻게 되어 비즈니스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패스트 파이브와 디라이트 업무제휴 협약식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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