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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O 관련 각종 계약서 작성 자문

저희 법인은 ICO를 계획하고 있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고객의 법인이 설립된 국가 소재 로펌과 협업하여, 고객들이 private sale, pre-sale을 거쳐, ICO를 실행하고, 이후 플랫폼의 개발을 완료하여 사업을 수행하기까지 필요한 단계별 토큰판매계약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어드바이저 계약서, 각종 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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