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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특허권자를 상대로 한 표준필수특허 라이선스 협상전략수립 자문

저희 법인은 A회사의 의뢰에 따라, 해외 법인이 보유한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조건을 협상함에 있어, 협상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는 미국(Microsoft Corporation v. Motorola, INC. / In re Innovation IP Ventures / Ericsson, Inc. v. D-Link Sys., Inc. 등), 영국, 네덜란드, 독일 등 EU국가(Huawei Technologies v. ZTE / Unwired Planet v Huawei / Archos S.A. v. Koninklijke Philips N.V. / Sisvel v. Haier 등) 등의 FRAND 협상절차 및 FRAND 실시료 산정, 표준필수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판결을 검토하여, FRAND 요건에 부합하는 협상 절차 제시하고, 협상대상 특허 포트폴리오에 대한 FRAND 조건에 부합하는 실시료 제안들을 설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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