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특허투자에서의 익명조합 및 동업기업과세특례 관련 자문

A 회사가 영업자로서 B사를 익명조합원으로 하여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투자조합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 시 관련 법령 또는 각 투자조합의 개별 규약상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A사로 하여금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