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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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회사가 영업자로서 B사를 익명조합원으로 하여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투자조합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 시 관련 법령 또는 각 투자조합의 개별 규약상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A사로 하여금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