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가 영업자로서 B사를 익명조합원으로 하여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지 및 이 경우 동업기업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저희 법인은 투자조합이 익명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익명조합에 대한 출자 시 관련 법령 또는 각 투자조합의 개별 규약상의 제한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A사로 하여금 투자익명조합을 설립하고 동업기업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도록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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