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연예기획사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기획사와 소속가수의 동의 없이 소속가수의 그룹명 및 SNS 사진을 이용하여 마케팅을 진행하는 해외 업체들을 상대로, 상표권 및 퍼블리시티권의 침해 중지를 요구하는 침해중지요구서(cease and desist letter)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