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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의 비증권성 검토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국내 거래소 상장을 준비하는 다수의 암호화폐(토큰) 발행회사의 의뢰로, 해당 토큰의 증권해당 여부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백서 및 인터뷰를 통하여 토큰의 성격 및 장래의 용도를 파악한 후, 그에 기반하여 각 토큰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의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법」 상의 전자화폐,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또한 토큰 발행회사가 설립된 국가 소재 로펌과 협업하여, 해당 국가의 법령에 따라 각 토큰화폐의 발행을 위하여 인허가가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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