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한국 게임회사의 해외 자회사를 위하여 퍼블리셔용 영문 퍼블리싱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들의 노하우를 살려, 게임 개발의 완료, 현지화, 테스트, 상용화, 서비스 종료의 각 단계에서 퍼블리셔와 개발사간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운 각 지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양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추후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고객이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도록 퍼블리셔의 입장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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