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인은 해외에서 ICO를 추진하고 있는 외국 기업이 게임 등 플랫폼 운용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발행 및 교부하는 것이 국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가상화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파생상품 또는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조언하는 한편, 게임의 종류에 따라 해당 가상화폐로 인해 「형법」의 도박 관련 범죄의 성립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여 안내함으로써 국내 투자유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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