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 회사의 감자에 대비하여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행사 가능 주식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정관, 스톡옵션 부여계약의 내용, 법원의 판결에 따를 때 회사가 감자를 이유로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거나, 행사가격 및 행사 가능 주식 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