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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조정 관련 자문

저희 법인은 상장회사의 자회사가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당시 회사의 감자에 대비하여 스톡옵션 행사가격과 행사 가능 주식 수를 조정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의 정관, 스톡옵션 부여계약의 내용, 법원의 판결에 따를 때 회사가 감자를 이유로 이미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을 취소하거나, 행사가격 및 행사 가능 주식 수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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