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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발행 업무에 관한 자문

저희 법인은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회사가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해당 플랫폼에서 증권형 토큰을 발행하는 전반적인 업무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는 일종의 STO(Security Token Offering)에 해당하는데, 토큰을 발행하기 위하여 적합한 국가, 법적으로 실현 가능한 BM(Business Model), 이에 따른 백서의 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해당 국가의 현지 법무법인과 협업하여 요구하는 절차를 차근차근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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