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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A게임사의 의뢰에 따라 신작 게임 개발을 위하여 기존 발매 게임의 IP를 이용허락해주는 ‘게임 IP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법인은 이용허락 대상 IP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이용허락 대상 IP와 신작 게임의 개발로 발생하는 IP의 귀속관계가 명확하도록 ‘게임 IP 이용허락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