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엘지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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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인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고객사를 위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을 검토하였습니다.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이란 개인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신용정보를 통합하고 관리하는 서비스를 의미하며, 2020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의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사업 유형인데요. 마이데이터를
저희 법인은 채굴기를 판매 및 위탁 운영하는 고객에게 국내에서 채굴기 판매 및 위탁운영을 위한 영업행위를 하는 것이 국내법상 허용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업에 적용되는 규제는 계약의 명칭과 계약구조의 단편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의 실질이나 전반적인 구조에 따라 적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