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의료인이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비대면진료 내지 원격의료는 엄격히 금지되고 있고,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역시 전화 등 원격수단을 이용한 진료가 원칙적으로 위법함을 다시금 명확히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피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능성 용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대면진료로 판단되지 않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검토하여 적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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