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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디라이트-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 업무협약(MOU)체결

저희 법인과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가 부산지역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지난 1월,  저희 법인은 지방의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법률 관련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서울로 올라와 법률 자문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스타트업들의 물리적, 심리적 공간 단축을 위해 대전과 부산에 사무소를 마련하였습니다. 

분사무소 개소로 저희 법인은 전국 스타트업의 법률 서비스 제공의 첫걸음을 내딛게 됐고, 첫 시작을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상호 협력을 통해 AI유망 창업가 및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AI창업 생태계 지원 확대를 위한 인프라 공유 및 인적 교류,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상담 및 컨설팅, 교육 등의 법률 자문을 통해 부산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을 예정입니다. 

최근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법적인 이슈가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개인데이터를 익명으로 처리하면서, 국가 기관 간에 중복적인 개인정보의 규제를 제거하고 정보의 합법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는 등의 데이터 처리와 관련되는 데이터3법의 개정 이후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라 부산 지역 스타트업에게 법률적으로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인은 부산 블록체인규제자유특구 사업자인 에이아이플랫폼에 대한 법률자문도 시작했습니다.

조원희 대표변호사는 “저희 법인 부산사무소를 통해서 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와 부산 지역의 인공지능 스타트업을 지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 세미나, 오피스아워, 강의 등을 통해서 부산 지역의 스타트업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일조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한국인공지능협회 부산지회의 신형섭 부산지회장은 “늘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렇게 법무법인 디라이트와 협력할 수 있게 되어 큰 힘이 된다”며, “협회도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부산지역 인공지능협회 회원사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