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법무법인이 공동 변호하였던 전 국회의원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위 판결에서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따라 금품의 수수 경위, 수수된 금품의 액수와 시기, 문제가 된 후보자의 추천과정, 당내 규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위와 상반된 판결을 하였던 대전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금품과 후보자 추천 간의 관련성에 관하여 심리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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