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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스타트업, 이사회 열고 의사록 반드시 남겨야

2022.05.04.

스타트업은 소수 인원으로 구성돼 수많은 업무를 수행하고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어, 이사회나 주주총회 등 절차를 번거롭고 비효율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이혜인 변호사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 효력이 문제될 수 있음은 물론 이사는 배임죄의 죄책을 질 수 있”는 등 이사회 결의 및 이사록 작성을 당연한 프로세스로 정립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기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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