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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DNet Korea] 스타트업, 상표 정했으면 최대한 빨리 등록해야

2021.11.27.

EBS의 유명 캐릭터 ‘펭수’가 상표 브로커에게??
표경민 변호사는 “이제 막 시작한 사업의 재치있고 강렬한 상표가 있다면 최대한 빨리 상표 등록부터 해야한다”고 조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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