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디라이트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무 경험과 국내외의 분야별 전문가들과의
유연하고 신속한 협업으로 시간과 장소, 영역에 제한받지 않는 전방위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존의 일방형 법률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혁신하여 고객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고객 지향 서비스를 추구합니다.
저희 법인은 국내외 유명 가구 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A사 가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A사의 상표(상호)를 광고 검색어 및 해시태그로 활용하여 판매하는 B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모방, 광고, 판매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차목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