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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

저희 법인은 국내외 유명 가구 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A사 가구의 디자인을 모방하여 A사의 상표(상호)를 광고 검색어 및 해시태그로 활용하여 판매하는 B사에 대하여 위와 같은 모방, 광고, 판매 행위가 상표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및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나목, 차목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와 같은 위법행위를 즉시 중단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하여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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