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7.01.
테크B 콘퍼런스에서 ‘NFT, 디지털 자산 시대의 서막’에 관련하여조원희 대표변호사는 “대체불가능한토큰(NFT)을 통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NFT 유형을 구분하고 살피는 과정을 거친 후에 적법한 사업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