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px Skip to content

SAFE/주주간/스톡옵션 계약 등 검토

저희 법인은 창업 초기 기업이 체결할 SAFE 투자계약을 검토하고, 이와 함께 창업자간 주주간계약 및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 작성에 대한 자문을 하였습니다.

SAFE 투자계약서상 일부 내용을 수정할 경우 여전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조건부지분인수계약에 해당할 것인지 여부를 포함하여 회사가 투자자와 즉시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비교하여 SAFE 투자계약을 체결할 때의 장단점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창업자간에 장기근속을 독려하고, 향후 창업자들의 지분이 분산되어 회사 운영에 어려움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과 스톡옵션 부여시 주의할 점 및 장기근속을 독려하는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도 자문하였습니다.

Share on facebook
Share on twitter
Share on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