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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KIKO) 관련 중소기업 소송 대리

저희 법인은 2007년 당시 많은 중소기업을 파산으로 이끈 금융상품인 키코(KIKO)에 관하여 중소기업을 대리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키코(KIKO)라는 명칭의 금융상품은 더 이상 판매되고 있지 않지만,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금융상품은 현재에도 활발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과거와는 달리 레버리지에 관한 제한이 존재하여 기업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가능성은 다소 줄어들었으나, 여전히 해당 상품이 적합한지 여부와 이를 권유하는 과정에 있어서 은행 등의 판매자가 설명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는 많은 논란이 형성되는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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