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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변호사
최영재 변호사

최 영 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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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

최영재 변호사는 민사·행정·형사소송뿐 아니라 가사소송에 이르기까지 송무 전반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행한 경험이 있어서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리스크를 고려하여 고객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거액의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법률관계의 해석이 문제된 기업 간 분쟁에서 거래의 실질을 재판부에 합리적으로 설명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도 다수 있고, 취득시효·유치권·신탁 등 부동산과 관련된 까다로운 법리가 문제된 소송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공장의 인·허가와 관련된 분쟁에서 회사 측을 대리하여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행정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내는 등 행정소송에도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축적된 업무 노하우를 토대로 인사·노무 분야에 특히 강점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임원계약서 등 각종 근로관계 서류의 컨설팅, 다국적 기업의 국내 임직원 해임(해고) 자문 등의 업무에서 부당해고·노동가처분 등 관련 분야의 소송업무에 이르기까지 인사·노무 분야의 특수성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해 오고 있고, “출입국관리법”(정혁진·최영재 공저, 도서출판 씨아이알)의 저자이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청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토대로 외국인 임직원의 사증·체류·국적 관련 자문 역시 충실히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최영재 변호사는 임직원의 영업비밀·산업기술유출 등의 이슈에도 정통하여,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서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대응하여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해내기도 하였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의료인들로 구성된 플랫폼에서 각종 병·의원 자문 업무를 다년간 수행해 오면서 의료관계법 및 의료행정 분야에서 깊이 있는 전문지식을 축적하였고,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개원의에서 의료법인에 이르기까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적 이슈에 대해 시의적절하게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요양기관 양수도, 제약회사 컴플라이언스, 의료과실에 대한 판단, 비대면진료(원격의료)의 적법성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자문 업무를 수행했을 뿐 아니라 의사면허정지, 의료법 위반에 대한 헌법소원 등 의료 관련 분쟁 역시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다.

최영재 변호사는 현재 저희 법무법인에서 민사·행정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인사·노무 분야 및 의료행정 분야의 자문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력

  • 2014-2015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 공익법무관

  • 2016-2017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법무관

  • 2017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강의

  • 2016-현재

TIPS프로그램 투자적절성 검증위원회 위원

  • 2017-현재

법무법인 디라이트(D’LIGHT) 변호사
용인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위원

  • 2021-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이민출입국변호사회

  • 2023-현재

안양 만안경찰서 청소년선도심사위원회 위원

학력

  • 2009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2014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변시 3회)
  • 출입국관리법(공저, 2017)

자격

  • 2014
변호사, 대한민국

언어

한국어/영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