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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ICO 업무안내

저희 법인은 블록체인 산업에 깊은 관심을 두고 현재 해외에서 ICO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을 자문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은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가상화폐(암호화폐)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가상화폐가 블록체인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가상화폐 발행이 규제의 테두리 내에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법인의 해외 ICO 업무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ICO 진행 국가의 선정 – 해외 법인의 설립, 해외 법인의 운영 및 세무/회계 관리 지원 – 백서(White Paper)의 검토 – 해외 로펌과 연계한 현지에서의 ICO 절차 지원 – ICO 진행 과정에서의 각종 계약(private sale, pre-sale, 마케팅 계약 등) 자문 – ICO를 통해 투자받은 가상화폐의 환전 및 송금 과정에서의 각종 외환신고 등 자문 – 해외 법인과 국내 법인/사무소 간의 거래관계 자문

한편 저희 법인은 ICO가 무분별하게 진행되어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D’Light ICO Guideline」을 제정하여 저희가 지원하는 업체에 아래의 사항 등을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ICO 과정에서 사업 내용에 대한 과장, 허위 정보의 제공, 수익의 보장 등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의 금지 – 백서에 기재된 사업 모델을 구현할 기술 또는 기술인력의 보유 – ICO 과정에서의 KYC 절차의 이행 – 현지 금융당국이 제시하는 AML 절차의 준수 – 가상화폐의 환전, 송금 과정에서의 외환신고 등의 절차 준수

저희 법인은 해외 로펌과의 연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국가의 규제동향을 수시로 확인하여 규제의 틀 안에서 ICO가 진행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외 ICO 절차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info@dlightlaw.com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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