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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증권성 인정 여부

최근 조각투자에 대한 MZ세대의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각투자란 2인 이상의 투자자가 실물자산,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분할한 청구권에 투자·거래하는 신종 투자형태를 말합니다. 부동산뿐만 아니라 미술품, 저작권, 명품, 와인 등에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초보 투자자들이 적은 돈으로 투자에 입문하기에 진입장벽이 낮다는 점에서 특히MZ세대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 ‘아트’와 ‘재테크’를 합친 ‘아트테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미술품 투자는 기업의 전유물이나 부유층의 상징이라고 느꼈던 인식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정평가를 거쳐 가치가 산정되고 사업구조도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부동산과 달리, 미술품 조각투자는 투자자 보호장치가 회사별로 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2022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는 조각투자 등 신종증권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통해 실물자산 등의 소유권을 분할한 지분에 투자하는 조각투자와는 달리,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대한 청구권 등의 형태로 발행된 조각투자 상품에 관하여는 금융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방침은 조각투자 상품의 증권성에 관하여 계약내용, 이용약관 등 투자 및 거래 관련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안별로 판단하며, 권리를 표시하는 방법, 형식, 기술과 관계없이 표시하는 권리의 실질적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증권 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해석·적용하겠다는 것이므로, 조각투자 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업자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관하여 세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금융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거나, 필요한 경우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규제특례 적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법인은 기업이 그룹 내에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의 소유권을 분할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위 사업에 관한 금융규제 리스크에 관한 검토를 수행하고, 사업 초기 단계에서 금융규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효과적으로 제시해주었습니다. 해당 기업은 과거 그룹 내 웹사이트 제작 및 앱, 홈페이지 운영 등을 맡아오다가 지난 2020년 웹사이트 제작, 운영을 외주로 돌리고 NFT 사업을 계획하며 사업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아트 호캉스’ 패키지를 출시하여 고객이 직접 호텔에서 작품을 경험하고 공유하는 동시에 공동 소유의 가치까지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미술 작품을 경험하고 소유하려는 MZ고객의 니즈를 충족시켜주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현재 법인은 위 사업의 다음 단계로서, 미술품 조각투자 관련 사업의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신청과 함께 국내 아트테크 시장이 보다 활성화될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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