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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실시권 허여 및 유통계약 작성

백신과 같은 물질특허나 생산 기술 특허 등 제3자가 가진 지식재산권을 활용하여 상품을 제작하고 이를 유통할 수 있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의뢰인께,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제3자와의 협상 시 필요한 사항들을 정리하여 드리고 이를 바탕으로 충실한 계약서를 작성하여 드린 사안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 통상 대상국가 및 실시료 배분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데, 필요한 지식재산권의 범위를 꼼꼼히 확인하고 유통절차 및 계약종료 시 고려사항까지 조언을 드림으로써 사업의 life cycle 전반이 담긴 계약서가 작성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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