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슈 인공지능과 '일'의 이데올로기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 3년 전쯤 대형 로펌을 나와 작은 사무실을 시작하며 5년 뒤, 10년 뒤 법률 서비스는 어떻게 바뀔까를 고민했다. 무한경쟁 속에 뛰어든 기분이 들어서인지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다급함이 있었고, 미리 시장을 선점해야겠다는 포부도 있었다. 법률 서비스의 변화는 사람도 시장도 아닌, 기술에 의해 촉발될 것이었고, 그 중심에 인공지능이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에 기반한 법률 서비스를 준비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기술 자체를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걸렸지만, 개발 인력을 구하는 것이나 실현 가능한 기술 수준에 맞추어 개발 방향을 정하는 것은 훨씬 어려웠다. 기계학습이 가능한 정도의 데이터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판례가 충분히 공개되어 있지도 않았고(판결 공개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 다양한 정부, 공공기관의 유권해석이나 사례들도 데이터 포맷이 달라 수집이 용이하지 않았다. 결국 인공지능은 포기하고 블록체인 기반의 전자계약 서비스로 개발 방향을 바꾸었고, 코메이크(Comake)라는 스타트업을 설립하여 작년 9월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다. 전자계약의 '체결'에 방점을 두고 서비스를 시작했으나, 자동 작성이나 계약서 검토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개입하는 방식으로는 실용적이지 않았다. 인공지능 기술의 사용을 다시 고려해야 했다. 코메이크의 개발 인력이 보강되자 마자 개발을 시작했다. 인공지능 기술이 오픈 소스 기반이라고는 하나 한국어 학습이 되지 않은 인공지능 엔진을 바로 사용할 수 없었고, 제한된 개발비와 인력으로 스스로 한국어 학습을 시킨다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국내 연구기관이 한국어 학습을 한 엔진(korBERT)을 공개하여 그걸 기반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다. 일단 학습 데이터 확보가 쉬운 회사 정관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공개된 정관을 1만 건 이상 확보할 수 있었고, 모델링과 다양한 수작업을 거쳐 이제 시연을 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 그런데 7월 시연을 앞두고 전혀 의외의 고민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가다 보면 인공지능이 변호사를 대체하게 될까?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Association